새달 1일부터 설계변경 기준 엄격하게
이성 구청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차단”
서울 구로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주 공사의 설계변경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가 실시하는 공사 중 최초 계약 금액에서 4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됐다. 구는 심의위원회 주관 부서도 각 사업부서에서 감사실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부서가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직접 맡아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구청 과장, 옴부즈맨 등 내부 위원 뿐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 건축, 토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