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불법 적치물은 원상복구 명령
경기 구리시는 사노동의 개 사육 농장 2곳을 현장 점검해 불법 번식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적치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점검 당시 A농장은 갓 태어난 6마리를 포함해 애완견 30마리를 사육했으며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27일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농장주가 주워 키웠다고 주장한 12마리와 갓 태어난 6마리 등 18마리를 동물보호기관과 병원 등으로 옮겨 보호 중이다.
또 대형견 등 60여 마리를 사육하던 인근 B농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마음대로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 구리시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 등을 받았다.
그러나 농장주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개들을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다만 두 농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조성돼 불법 시설이 아닌 만큼 당장 철거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지역내 개 농장을 전수 조사해 도축이나 불법 번식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