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산정률 48% 제시
대책위 “조정 결정 즉각 철회하라”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부권 수재민 총 2230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사건 중 남원, 임실, 순창 등 섬진강댐 하류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보냈다. 물난리가 발생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댐과 하천에 대한 관리부실은 인정되지만 위법사항은 제시하지 못해 배상액이 반 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재민들은 이번 조정안을 거부하면 14일 내에 이의신청해 2차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결렬되면 법정분쟁으로 비화된다.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구례군청 앞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주민들에 대한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섬진강댐 하류 8개 시장·군수·의장도 이날 구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반 토막 조정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한다고 한데 반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포인트 낮은 48%로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설명이나 뚜렷한 이유 없이 하천 유역별로 다른 배상범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장·의장들은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최고 비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구례 최종필 기자
2022-0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