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술 녹화 영상 증거 인정 ‘위헌’ 판단
해바라기센터·법원 연계로 진술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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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신 진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헌재 판단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총 39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2만 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상담지원 12만 9199건, 의료지원 10만 6742건 등 총 41만 803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가부는 간호직군 인력을 증원하고 기관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11% 확대하는 등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힘썼다고 밝혔다.
또한, 주로 병원 내에 설치되던 해바라기센터를 올해부터는 병원 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시 성폭력 피해 지원 활동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