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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골든하버 조성사업 항만 규제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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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임대·양도 제한 풀어줄 경우 부작용 살펴봐야”

인천항 최대 역점사업인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항만시설에 대한 규제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인천항만공사가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송도 9공구를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이 들어서는 해양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이다.

골든하버 조감도(인천항만공사 제공)

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크루즈전용터미널에 인접한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항만공사는 이같은 강점을 살려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규제로 투자유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2020년 2월 42만 9000㎡ 규모의 부지에 도로 및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도 2년 넘게 허허벌판인 상태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했을 때도 골든하버에는 항만법의 임대·양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규제로 골든하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수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현재 관련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항만배후단지의 임대·양도 제한을 풀어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이 지연되자 항만공사는 우선 개발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호텔·테마파크·아웃렛 등 투자를 선제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에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중 1∼2개 필지의 임대공고를 내고 투자자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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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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