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임업 종사자도 포함, 3700만원 이상 농업 外 소득자 제외
경기지역 17개 시·군이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14일 부터 접수한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파주·포천·가평·김포·이천·안성·양평·여주·용인·광주·의왕·평택·하남 등이다.
농민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이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연간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확보된 총사업비는 1560억원이며,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농작물재배업 이외에도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사업 시행 시군은 첫해 6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됐다. 신청서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