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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중…경기, 통행료 인상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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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에 나서고, 민자사업자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돌연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진다.

안건은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이며,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며 일산대교 운영회사와 쟁송을 벌이면서 통행료는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게다가 물가가 급등하는데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1∼2년 유예하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회사에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매월 5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서도 딜레마인 상황으로 도의회에서 통행료 인상 유예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했다.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2차 공익처분을 하고 운영사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11월 18일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원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신동원 기자
2022-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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