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은 신청 다음 날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희망자는 온라인 사이트(basicincome.guri.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처리를 둘러싼 혼잡을 줄이기위해 21∼22일과 25∼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해 접수하기로 했으며 토·일요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27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구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려다가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설문조사를 거쳐 1인당 6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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