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제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오른손·발이 굳는 선천적 중증 뇌병변 장애
의사소통 어려운 발달장애인 조력 변호사 활약
“노인·여성단체 자문 등 할 수 있는 일 하고파”
“성범죄로 구속된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정연제(34)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의 첫 직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였다. 그 곳에서 권익옹호팀장으로서 장애인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네’라고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사 도중 쉬는 시간을 자주 달라고 요청하고, 전문용어가 나오면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등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정 사무관 또한 오른손과 발이 굳어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다. 오래 걸으면 넘어지고, 타이핑도 원활하지 않다. 생후 100일 즈음 발작을 일으킨 후 장애를 갖게 된 그에게 부모님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적극 권했다. 법조인이 천직인 줄 알고 2007년 경북대 법대를 거쳐 같은 대학 로스쿨에 입학, 2016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하던 정 사무관은 법무부 교정직렬을 거쳐 지난해 10월 지금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로 왔다. 부처 간 또는 민원인과 부처 간 법령 해석에서 이견이 있어 의뢰가 들어온 경우, 외부위원을 모셔 꾸리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료를 작성한다. 일종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은 계속되는 셈이다. “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알고 보면 해당 부처와 민원인 사이 오해가 있었을 뿐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원만히 처리해드리는 데서 보람을 느껴요.“
현재 공무원 시험들 중 5급 공채(행정고시)는 7·9급 공채와 달리 장애인 구분 모집이 없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으로 법제처에 입직한 정 사무관은 행시에도 별도의 장애인 채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7·9급에는 장애인 구분 모집이 있고, 5급에는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5급은 더욱 고급스러운 일을 한다는 생각인 거 같은데, 저희 법제처 같은 경우도 5급이 실무자거든요. 5급 공무원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 장애인이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현재 3%에 불과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더욱 높였으면 한단다.
세종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