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몰아주기 의혹’ 일파만파
업체 관련자료 제대로 제출 안 해5개월 시간 끌다 “특이사항 없다”
결제액 늑장 이관 등 관리도 부실
인천시가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추진해 온 ‘인천e음(지역사랑상품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수익 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데다 시가 부실 운영한 정황도 드러나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와 용역업체인 정인회계법인은 ㈜코나아이가 지금까지 인천e음 운영대행사로 거둔 수익을 밝혀내지 못했다.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코나아이가 과도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익의 일부를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날 “코나아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구체적인 수익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전식 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인천e음 사용자들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전한 금액은 총 8조 9390억원이며, 이 중 8조 6543억원이 음식값 등의 결제에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코나아이가 플랫폼 제공 등으로 받은 수수료는 총 819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코나아이가 플랫폼 운용 비용과 개발비·시스템 투자비 등을 공개하지 않아 매출 수수료에서 이런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알 수 없었다. 정인회계법인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코나아이 재무제표를 근거로 인천e음 플랫폼에 해당하는 내역을 발췌했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