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응할 협의체 구성하기로
군기지 보호위원 지명권 등 요구
경기도와 강원도는 18일 경기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장 권한대행, 박종민 연천군수 권한대행, 신인철 철원군수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강원도 실무진과 경기연구원·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으로 이뤄질 협의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한다. 경기·강원 접경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따른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협의체는 우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2명을 경기도와 강원도 몫으로 배정할 것과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진기 강원도 자치행정팀장은 “국방부 산하 위원회에 지자체 위원이 참여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요구는 민간이 군용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포천시와 연천군, 철원군이 포함된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의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선 2020년 7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국내 네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