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중복사업에 보조금 사용… 보조금 19억5000만원 전액 반환하고 공무원 징계하라”
경북 울릉군이 당초 용도와 다른 사업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울릉군에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19억5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이와함께 해당 사업에 관여한 울릉군 소속 공무원 3명과 경북도 소속 공무원 1명 등 4명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릉군은 2019년 울릉읍 저동리 ‘스카이힐링로드’ 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 보조금 10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19억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이 사업의 실효성 검토 용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확보한 사업비를 해양산책로 조성사업에 쓰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당시 해양수산부 용역에선 ‘스카이힐링로드’ 사업에 포함된 교량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 공사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또 감사원은 울릉군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저동 촛대암 해안 산책로’사업과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경북도가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울릉군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해당 사업의 조감도 등이 포함돼 있어 사업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북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경북도와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북도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