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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의류수거함에 버린 친모...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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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시 단란한 가정 꾸릴 수 있어”


수원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씨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방치하다가 20여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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