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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입국 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강사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이전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연수가 시행된 2019년의 경우, 연수 대상인 3,583명의 외국인 강사 중 교육청이 실시한 연수에 참여한 인원은 고작 168명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 강사 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이스(NEIS)에 등록된 내·외국인 강사 수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의 연수 이수·미이수 여부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 개개인의 연수 참석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와 같은 교육청의 외국인강사 연수제도는 교육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여, 학생 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속 양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생소한 환경에서 국내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강사들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연수를 받아 신속하게 국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 더 애써달라“ 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