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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의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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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은 지난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지만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를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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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