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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감정위원은

문화재감정위원은 국외 반출 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고 문화재 반출을 방지하며 문화재 감정과 검색 방법 등의 개선을 연구하고, 국내 반입 문화재의 감정 및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문화재감정위원은 모두 56명이다. 이 가운데 22명은 상근위원(일반임기제공무원)이고 34명은 비상근위원(위촉직)이다. 이들은 전국 19곳(공항 9곳, 항만 7곳, 국제우체국 2곳, 남북출입국사무소 1곳)에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에 소속돼 활동한다.

상근 문화재감정위원은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 6·7급)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한다.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역사학, 서지학, 고고학, 민속학, 문화재관리학 등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혹은 공공기관에서 받은 표창이 있으면 우대한다.

7급 채용 요건은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민간에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민간에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6급 채용은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민간에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학사 취득 후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근 문화재감정위원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위촉직으로 채용한다. 채용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채용 요건은 ▲예정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해당 문화재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선발 예정 업무 분야의 대학 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 ▲선발 예정 업무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경험 ▲선발 예정 업무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 3년 이상 계속 근무 등 자격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2022-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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