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의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방문, 단시간 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일시 돌봄 서비스다. 시간제보육실은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 ▲구립 래미안힐스테이트어린이집 ▲구립 고덕숲어린이집 ▲구립 래미안솔베뉴어린이집 ▲구립 또바기어린이집 등 기존 5개소에 강동한별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보육실은 3년 이상의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가 근무하며 1개 반에 최대 3명까지만 수용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령 대상자에 한해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월 80시간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집 재원 아동인 경우 시간당 본인부담금 4000원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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