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경북 등 시범사업 선정
외국인, 5년간 취업·거주 의무화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 전남·전북, 경북 등 4개 광역단체와 경기 연천군, 경남 고성군 등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가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이들 지역이 최종 결정됐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해 이번 공모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법무부의 이번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산학관 상생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무적으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 직군과 업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경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지역특화 인력을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지역민과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상담, 지역생활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전북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 부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