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4~8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을 조사해 이중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임차보증금 1조1522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눈 이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1748명에게서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벌여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의 임차보증금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과징금 2억2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이번 조사에서 보증금 15억원 규모의 전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체납액 6억9000만원을 정리보류조치했다.
자동차를 방치해 검사 지연 과태료 3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보증금 200만원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복지제도 지원을 받게 하고 체납액을 결손 처리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되면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