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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의용소방대 부장·반장 임명기준 조례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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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의용소방대의 반장·부장 임명 시 근무 경력을 고려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송파2)의 발의로 2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총 5,000명 정원에 4,519명이 활동 중이고, 각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법적인 조직으로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대장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임기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부장·반장에 대한 임명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직의 운영상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원 간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남 부의장은 “그동안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불합리한 직위 상향 임명 관행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업무 역량을 올리고 조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융화와 발전하는 의용소방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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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