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새달 한 달간 4척 투입
도 경계 위반 막아 지역 어민 보호
육지서 불법 어획물 유통도 단속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사용 ▲포획 금지(체장·체증)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방지 차원에서 육해상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협조해 수산물 유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단속이 병행된다.
아울러 도는 해마다 도 경계를 무시한 월선 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 어민 보호를 위해 도 경계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전북도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과 함께 어업지도선을 운행하며 최근 6년간(2016~2021년) 총 332건의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한 가운데 타 지역에서 온 도 경계 월선 무허가 어선 단속이 196건으로 지역 내 불법행위(136건)를 뛰어넘었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 처리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합동 단속을 통해 수산 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