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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 대표의원) 대표발의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임산부를 교통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부칙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기존에 실시된 서울시 교통비 지원을 다문화 임산부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