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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인천 검단 물류센터 갈등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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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당초 개발계획에 위배 건축허가 불허 소송 불사”
LH “오래 전 인천도시공사 등 협의 거쳐, 사업자 취소 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단신도시인 인천 서구 마전동에 2026년까지 지상 8층 연면적 30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폭 20m 도로 건너편에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가구가 건축 중이고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도 있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갈등을 중재하고 나섰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양측 갈등은 24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강범석 관할 서구청장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이고, LH는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법적구속력이 발생했다”며 사업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울류센터가 들어설 인천 서구 마전동 525-2번지 일대. 카카오맵 스카이뷰 편집(LH제공)

앞서 이 부시장은 지난 19일 마전동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구청과 함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 입장을 LH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개발과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 측 입장 전달에 LH는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답한 것이 전부다. 사업철회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답변이다. LH 측은 “해당 물류센터 부지의 당초 용도는 묘지공원”이라면서 “검단에 연접한 대규모 공동묘지가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토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이미 2015년 지구단위계획을 물류유통시설용지로 변경한 것인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다. 또 “7년 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지난 4월 토지를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법적 구속력이 발생했다”며 “사업 취소 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LH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환경문제 등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보완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관할 서구는 “물류센터는 검단의 당초 개발 계획에 반한다”며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2015년 10월 해당 용지가 당초 주거·공원(묘지공원)에서 현재 시설로 개발계획이 변경됐을 때 LH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승인서에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대’ 등 내용이 담겼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만 짓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시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LH가 이미 오래전 부터 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늘에 이른 만큼 검단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 취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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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