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심의까지 마쳐
서울 양천구가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4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금 감면을 통한 조세 지원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양천구가 최초다.구는 5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재산세 40%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이며,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4만 2900여 가구 중 1주택자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곳을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이었다. 구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감면율과 감면 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까지 마쳤다. 구는 향후 청력 정밀검사,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2022-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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