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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 재산세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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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심의까지 마쳐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8월 31일 열린 공항 소음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4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금 감면을 통한 조세 지원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양천구가 최초다.

구는 5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재산세 40%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이며,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4만 2900여 가구 중 1주택자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곳을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이었다. 구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감면율과 감면 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까지 마쳤다. 구는 향후 청력 정밀검사,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2022-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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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