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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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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공약 국민의힘이 주도 주목


제 11대 경기도의회 첫 개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윤종영(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상대 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참여한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지만,정당에 상관없이 경기북부 의원으로서 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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