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한중국대사 회동 예정…‘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과원, ‘판판데이(판교에서 판을 벌린다)’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송도에 英사우스햄프턴대 캠퍼스 설립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익사업 목적 건물 매입했어도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지자체에 편의점주에 대한 보상 권고
도시재생 ‘공익사업’, 협의 매수 손실 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더라도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건물을 협의 매수했어도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지자체에 시정권고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건물을 협의 매수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물을 빌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인 관광·창업·보육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소유자와 협의해 건물을 매입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전 후 지자체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자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협의를 통한 매수로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의 관광·창업·보육 거점시설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 수용이 아니라 합의(협의)를 통해 매입이라도 손실 보상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협의취득했어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고, 토지보상법령도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돼야 영업손실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익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9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당시 영업을 하던 임차인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토지·건물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