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에 편의점주에 대한 보상 권고
도시재생 ‘공익사업’, 협의 매수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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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건물을 협의 매수했어도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지자체에 시정권고했다. 서울신문 DB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건물을 협의 매수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물을 빌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인 관광·창업·보육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소유자와 협의해 건물을 매입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전 후 지자체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자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협의를 통한 매수로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의 관광·창업·보육 거점시설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 수용이 아니라 합의(협의)를 통해 매입이라도 손실 보상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협의취득했어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고, 토지보상법령도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돼야 영업손실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익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9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당시 영업을 하던 임차인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