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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장·백현동 의혹 행정조사’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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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가 21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같은 당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 16명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재적의원 34명인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의혹 규명이나 책임추궁, 자료수집 등의 목적이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의혹에 대해 알 필요가 있고 쉽지는 않겠지만 대장동 등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한 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조사 범위, 조사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18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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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