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내달 1일 공포 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지자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 일괄 정비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행 장사법은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운영 방법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시간 등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직속 기관인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데, 개정안은 협의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의 장으로 변경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도 시행령은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최소 기준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비했다.
법제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