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반입 갈등에 수년간 소송
협약·건축허가 등 전 과정 감사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3급 부이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감사팀이 본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20, 21일 예비감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해 감사가 다음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열병합발전소 협약부터 건축허가, 연료사용허가, 7건의 각종 소송과 관련한 전 과정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특히 열병합발전소 업무와 관련된 건축허가과, 도시미화과,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SRF 사용허가 등도 심도 있게 살펴볼 전망이다.
발전연료인 SRF의 광주지역 반입계획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절성 여부도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에서 생산하는 SRF에 대한 사용동의를 요청하고, 다음날 나주시가 난방공사에 회신한 사안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는 없었는지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각종 소송과 관련해 나주시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10건의 소송을 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나주시가 패소했고 1건은 각하, 3건은 진행 중이다. 나주시는 소송 비용으로 3억 4100만원을 지출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2022-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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