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없는 지역에선 차도로 주행
승용차와 충돌 급증… 대책 시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로 분류된다.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여서 보행자에 포함돼 차도 이용이 불가능하고 보도(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보도가 없는 농어촌지역과 교외의 좁은 길에서는 물론 도심 속 보도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도 차도로 주행하는 이용자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용차들과 충돌하거나 야간 운행 시 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빈번하다. 실제로 지난 4월 보성에서 A(83)씨가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현장에서 숨지는 등 전남에서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86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고, 27명이 중상을 입는 등 77명이 다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전동스쿠터 구입 지원 건수는 총 3만 3317건이다. 1대당 300만원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수는 최근 3년 새 급증해 전남에서만 1만여대에 이른다.
박문옥(목포) 전남도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우선 올해 안에 보성·장흥·함평군 3개 지역에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LED 안전등 50개를 보급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2-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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