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 이상 7500만원 지원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