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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아파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1932년 세워진 충정아파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최초 아파트가 건립 이후 84년이 지나도록 주택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없었으며, 특히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문화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박 의원은 강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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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갈등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방식과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잘못을 따지기보다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총회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를 일반 분양단지와 같이 위임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 개정하자”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무적 관점에서 “제안된 개선 방향에 대해 상위법 검토 및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구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약점 삼아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더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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