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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서울시의원, 아파트 임대주택단지 관리규약의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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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17일, 제315회 정례회 4차 시정질문을 통해 중구 신당동의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의 갈등 사례를 들며 전반적인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약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아파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1932년 세워진 충정아파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최초 아파트가 건립 이후 84년이 지나도록 주택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없었으며, 특히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문화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박 의원은 강하게 꼬집었다.
박영한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의 갈등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대표 선정 과정 및 주민의 공유공간 사유화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이 격화된 내용을 자세히 공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갈등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방식과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잘못을 따지기보다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총회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를 일반 분양단지와 같이 위임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 개정하자”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대주택 대표자의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위해, “동별 대표자를 정원이 아닌 필수 3인으로 구성하여 공동대표로 하고,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제안했고, 서울시장은 위 제안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무적 관점에서 “제안된 개선 방향에 대해 상위법 검토 및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구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약점 삼아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더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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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