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각종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자문을 위한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의견수렴을 위한 15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은 이를 통해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억원을 들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