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합 앱 ‘서울온’ 내년 정식 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모자보건사업’ 우수 기관 표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홍준표 시장 “당정 협의회서 합의”
적자 시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하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 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정협의회에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시설인 군 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며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 공항에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위험 부담은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대로 된 민간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존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원칙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 나가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연대를 위해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1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문화재단 임원 구성 마무리… 내년 2월 출범

박희영 구청장 “문화도시로 이끌 것” 초대 이사장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

양천,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6만 5000명 서명부 전달 이기재 구청장 “서울시와 협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