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규정
이선희 의원(청도)은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해 경북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초고령사회로 2022년 6월기준 고령화율은 23.3%에 달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4,697명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