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년 출범 전망
제주·세종·강원 이어 벌써 네 번째
경기북부·충북도 “특별법 제정”
구체적 비전 없이 ‘문패’만 바꿔
실익 없고 지자체 체계 혼란 우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2006년 7월 1일), 세종시(2012년 7월 1일), 강원도(2023년 6월 1일)에 이어 내년 말쯤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이어 경기와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서두르고 있어 특별지자체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충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일단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한 다음 강원도의 행보를 참고해 내용을 보강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간 안배와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특별지자체의 특례 확대 요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례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특별지자체끼리 경쟁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일반 지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특별자치시·도가 모두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자치시·도가 늘어날 경우 개별적인 특례 요구 남발이 우려되지만 지역 특색에 맞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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