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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의 모습. 성동구 제공 |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비용 전국 평균 249만원(서울 평균 38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비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출산 모의 75.6%가 ‘산후 조리경비 지원’을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는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원활한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무관하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신분증과 산모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면 되고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진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