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직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도시기반의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직업교육 기본계획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직업계고등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고, 상고의 틀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개발,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생들의 실습처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