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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고용부 노조 단협 시정명령 환영…적극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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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건전하게 재정립할 것”


서울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즉각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2021년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송파구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는 50여개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예고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민선 8기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이후 인사개입 등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는 송파구 노조의 위법성과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 노조는 서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구청장 자택 앞과 구청 앞, 지역 행사장 앞에서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이며 시위를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팀장급 이상 구청 간부급 공무원 234명 전원은 지난해 4회에 걸쳐 송파구노조에 시위를 중단하고 창의와 혁신의 구정에 동참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송파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9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전부 이유 없음’으로 최종 기각됐으며, 송파구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송파구청은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과거 체결된 단체협약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문서로 촉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계기로 서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2000여명의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보장해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재정립할 것”이라며 “나아가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을 핵심가치로 구민을 위한 섬김 행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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