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조례안 2건(이숙자·신복자의원 개별 발의)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획경제위원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안건심사 예정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써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치유농업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과 치유농업사 양성 등 점진적 확대를 해오고 있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과 신복자 의원이 ‘서울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치유농업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네덜란드 바흐닝언 케어팜 연구소 조예원 대표가 치유농업 해외 사례 및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농촌진흥청 장정희 치유농업추진단장) ▲서울시 치유농업 추진사례 및 향후 추진방향(서울농업기술센터 제의숙 농업연구사) ▲정신건강 치유농업 적용사례(복지재단 태화해뜨는샘 조상우 팀장) ▲치유농업 조례안 관련 입법 현황과 특징(서울특별시의회 전태석 법제담당관) ▲서울시 치유농업관련 행정 현황 및 의견(서울특별시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이 제시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되어 ‘서울형 치유농업’이 정착된다면 시민의 심신 질환에 대한 회복과 예방을 도와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김지향 의원, 신복자 의원, 이민옥 의원, 장태용 의원과 각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고, 치유농업 조례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