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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인상’ 조례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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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대책으로 추진한 강제금 강화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회부돼도 상정, 심사 계획 없어”

서울시의회. 서울신문DB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2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당분간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기존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 2배로 늘리는게 이번 조례 개정의 골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증축으로 보행로 일부를 좁게 만든 해밀톤호텔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행 조례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관행적으로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독, 빌라 등 상당수 서민 주거 시설이 그동안 인허가 없이 부분 수리로 사용돼 사용돼 온 현실 등을 감안해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570여건의 반대 의견도 제출됐다.

시의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과 생계형 불법건축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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