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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화당 吳시장 집 앞 시위, 법·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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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천막 설치 두고 갈등
인근 주민들 소음 민원 빗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우리공화당 측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2019년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소송전을 벌인 우리공화당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 측은 지난 14일부터 오 시장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확성기와 마이크, 음악을 동원한 시위가 주말에도 벌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광장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를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쓰인 1억여원에 대한 행정 비용을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에 이 비용을 자진 납부했다가 얼마 뒤 입장을 바꿔 ‘1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신선종 서울시 미디어콘텐츠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시장의 이웃을 볼모 삼아 극심한 소음 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 하면서 무리하게 박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취임 후 광진구 자택에서 출퇴근했던 오 시장은 이르면 다음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2023-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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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