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하락 내세우며 소극적인 태도의 SH공사에게 약자와의 동행 역할 강조
2009년 인정받았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구제방안 마련 촉구
2023년 2월 백사마을 저층주거지보전지역 투자심사 타당성 미확보 대응, SH공사 정비계획 변경용역 공고 진행 중
현재 중계본동 백사마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재개발은 지난 2009년 공동주택용지(분양주택, A1)와 저층주거지보전지역(임대주택, A2, 이하 ‘저층주거지’)로 구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토지등소유자에게 저층주거지(A2)에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분양신청에서 130여세대가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세대들은 해당 재개발 지역의 수십년을 거주한 세대이지만 무허가건축물로 인정 받지 못해 분양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신 의원은 시행사인 SH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리 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률검토를 통해 공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신 의원은 재개발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약자를 외면하는 SH공사를 질타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수행했을 때는 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이 지난 1989년 1월 24일이였지만, 2016년 LH공사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계획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 하게 됨에 따라, 2017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이 1981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라면서 “그런데 2017년 SH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살펴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SH공사에 대한 의구심은 우려가 아닌 사실임을 지적하면서, “동의안에 보면 지난 2017년 2월 SH공사가 사업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어, 350억원에 상응한 사업성이 확보됐으며, 중소형 위주로 공급세대수를 조정해 약412억을 확보하는 등 사업성 부족을 보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최근 저층주거지사업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후 신 의원은 SH공사에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용역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저층주거지사업도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높아지므로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분담금 없이 인정받지 못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 시정질문 마무리에서 신 의원은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행강제금 강화’와 관련한 입법취지를 확인하고, 입법예고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에는 공감하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서민경제가 흔들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 시정에 다소 아쉬움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고려해 줄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