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수빈 서울시의원, ‘다중운집행사’ 정의 논란 종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중운집행사’ 근거 마련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한 노력 계속할 것


박수빈 서울시의원
이태원 참사 후 논란이었던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됐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수정조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된 건 10.29 이태원 참사 122일 만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당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행사주최자 유무를 운운하는 등 면피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박수빈 의원은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28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 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시행으로 ‘다중운집행사’ 정의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제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운집행사의 주최자 유무 논란으로 책임자들의 면피성 발언이 계속 돼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등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라며 “향후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더딜지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살피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