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단지 맞춤형 교육 제공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
강남구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문 관리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등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가 총 165개 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3년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구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를 찾아가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기 교육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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