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활성화법’은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가능 나이가 일부 겹치고(만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담당 역할 등이 유사해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아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은 사회환경교육대상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동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라며 “환경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녹색키즈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