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 관내 주차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인 교육청도 시민의 주차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서울 도심 내 주차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다”라며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라고 공공 주차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