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면 붕괴 현장은 물론 인근 주택지역 옹벽과 축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 커다란 인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시설물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의 위험성을 사전에 찾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도입은 보다 철저한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본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시설관리 인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시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안전 문제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큰 책임감을 표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 시내 노후도가 높은 학교시설이 많고 시설보수 공사도 지속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 아래 학생들이 올바른 여건에서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자관련 안전 문제의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화했다면, 앞으로는 교육시설의 노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관련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조례 제정도 충분히 검토해 준비할 것”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