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15일 이내 표시기간, 정당 명칭, 설치업체 연락처를 표시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은평구 지역 내 정당 현수막 민원은 약 17% 증가했고, 정비요청에 그치던 민원이 게시 기간 경과, 위치 변경, 내용 불만 등 다양한 민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해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에 나선다.
구는 각 정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등에 현수막 설치는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정당 명칭과 로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설치업체와 정당 연락처는 명확한 표기를 위해 가장 큰 글자의 15%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정당 현수막 관리 계획을 통해 구민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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