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먹구구식 노조사무실 지원으로 시민혈세 36억원 사용
“노조사무소 묻지마 지원보다 급식실 없는 236개교 학생들 급식실 확보 절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운영비 원조, 급여 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하지만 심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사무소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000만원의 보증금과 연간 임차료 약 1억 10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노동조합사무소를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은 무려 147평으로 제일 넓고, 3명이 근무하는 노동조합은 34평으로 가장 작았으며 보증금도 15억원과 2000만원으로 면적과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